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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거래제도

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(Annex B)가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,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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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euncho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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